22일 광역 기초의원 5명 당선무효형 확정과 관련 사과 성명 발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과 혁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역․기초의원 5명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데 대해 대구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한국당 시당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내년 총선 시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치루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됨은 물론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대구시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의원의 역량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혁신공천을 통해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