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집회·시위 기대한다

발행일 2019-08-22 14:47:0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상준대구중부경찰서 경비작전계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없는 한 경찰의 허가가 아닌 신고를 통해 집회를 할 수 있다.

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폭넓게 보장하되 질서유지는 주최자의 준수사항으로, 경찰은 기본적으로 불법·폭력이 따르지 않는 한 주최 측 자율로 집회를 진행하도록 보호·관리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9년 상반기 대구시내 집회·시위 건수는 1천256건으로 2018년 상반기 864건에 비해 45%정도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전국 노조 건설현장 집회도 6천600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 늘어나는 집회 수만큼 확성기 등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항의와 신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기계·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 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이하, 야간 60㏈이하 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이하, 야간 65㏈ 이하이다. 기준치를 10분 이상 초과한 소음이 지속 될 경우 유지명령이나 중지명령, 확성기 및 앰프 일시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 소음에도 상당시간 계속되는 경우, 인근에서는 짜증 유발과 일상생활의 지장 등 소음의 고통을 호소하며 집회 주최 측과 인근의 시민들 간에 시비와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소음 기준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경찰은 준법·불법 여부와 폭력·비폭력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회·시위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의 소음관리도 법률과 지침에 따라 적용, 대처하고 있다.

날씨로 인해 불쾌지수도 올라가는 여름을 보내면서 서로 간 이해와 배려로 법적용 이전에 집회 주최 측의 권익과 주변 시민들의 일상생활 평온이 충돌되지 않는 진일보한 집회·시위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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