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엽합(이하 대구안실련)은 2016년 5월 대구도시철도 2호선 다사 및 대실역 승강장 안전문(PSD) 유지보수 입찰에 참여한 현대엘리베이터와 삼중테크의 담합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엘리베이터, 삼중테크의 입찰 담합조사를 의뢰한 결과 사실로 밝혀져 각각 4천200만 원, 2천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주면서 일명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에 형식적으로 입찰사로 참여해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일삼은 것.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대구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6건의 입찰에서 각각 사전에 전화 및 문자 연락을 통해 삼중테크가 2번, 현대엘리베이터가 4번씩 낙찰예정자로 결정됐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이들은 각 업체에서 시공한 승강장 안전문 관련 유지보수 등의 입찰에 서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며 “대구도시철도 2호선 담합 정황이 3년 만에 사실로 밝혀져 각 업체로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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