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대구 이월드 사고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에 재발방지 등 대책 마련 촉구

발행일 2019-08-21 16:04:0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산업안전보건법 강화한 ‘김용균법’ 시행 무색··· 이월드 사고현장 방문한 강 의원, “정부 와 기업 측의 책임 있는 조치 있어야”

강효상 의원이 21일 이월드 사고 현장을 찾아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이 지난 16일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21일 촉구했다.

지난해 말 ‘김용균법’ 통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놀이기구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정규직 근무자가 부재한 채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등 관련법의 취지가 무색해짐에 따라 정부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강 의원은 이날 서면질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사고 규명을 통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관리감독 및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의 시시비비를 밝혀내고 관련자 문책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지난 1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을 비롯한 및 감독관 2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등을 이월드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강 의원은 또 21일 오전 대구 이월드 사고현장을 찾아 회사측으로부터 피해 직원 구제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이월드 측의 책임있는 사후대책과 안전교육 강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고 원인 및 책임소재 등은 곧 밝혀지겠지만 ‘김용균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도 보완된 법안 등 대안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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