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인도 역주행 사고 손해배상 대상 아냐

발행일 2019-08-20 16:17:0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법 오토바이 운전자 손해배상 소송, 원고 패소판결

대구지방법원 민사21단독 김연수 판사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자동차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9일 오전 8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범어네거리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우회전하는 B씨 승용차 앞 범퍼와 부딪혔다.

사고로 A씨는 두 달여 동안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B씨가 자신을 보고도 횡단보도를 과속으로 지나가면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입은 2천689만원의 재산 피해와 1천900만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해 갑자기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는 것을 예상하기 힘들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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