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추석 명절 성수 식품인 떡류, 한과류를 제조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위생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홍보와 건강기능식품 및 다소비 성수 식품 수거 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전통시장 상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안정 도모를 위해 개인서비스요금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후 자율 개선하도록 하면서, 고의성이 있거나 위반 정도가 중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최수영 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한 단계 더 높은 위생수준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뿐 아니라, 안전하고 청결한 먹을거리 제공으로 건강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