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201억원 부과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균등분 주민세 20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 30세 미만 미혼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주민세 면제 등으로 지난해 0.5% 감소했다.

납세자별로는 세대주 110억 원, 개인사업자 60억 원, 법인 31억원 이 부과됐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 43억 원, 북구 39억 원, 수성구 31억 원, 동구 28억 원, 달성군 18억 원, 서구 17억 원, 중구 13억 원, 남구 12억 원 순이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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