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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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2월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59)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가 오늘(13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상희의 아들 B군은 당시 동급생이던 A씨와 싸우다 주먹으로 머리 등을 맞고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은지 이틀 만에 숨졌다.

LA 현지 경찰은 살인혐의로 검찰에 기소요청을 했으나 B군이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수사는 종결됐다.

이후 이상희 부부는 A씨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지난 2014년 1월 청주 지검에 재수사를 의뢰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을 사망 원인의 하나로 추정할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판단했다.

이이상희 측은 항소심 판결 후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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