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월 30일∼10월 18일 국정감사’ 일정 제시

발행일 2019-08-13 16:58:5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회 사무처가 다음달 30일부터 10월18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13일 제시했다.

정기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소집돼 100일간 진행되며 정기국회 기간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행정부처와 기관 등을 대상으로 3주간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포함해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기국회 일정을 공개했다.

정 대변인은 “8월16일부터 국회가 시작된다”며 “이후의 국회일정과 관련해선 19일부터 30일 사이 상임위를 ‘풀가동’해서 결산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각 당의 의원 연찬회 일정 등으로 인사청문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하루 연찬회를 계획 중이다.

한국당도 2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연찬회 계획이 있다.

9월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선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대략 9월2일정도에 개회식을 한 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4~6일이나 3~5일, 대정부질문은 9월17일에서 20일, 국정감사는 30일부터 10월18일, 시정연설이 10월24일, 예산안 심의는 12월2일까지 해야 한다”며 “다음주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선 “이번주 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운영의 가닥을 잡으려 하고 있다”며 “다음주쯤엔 상임위 간사와 의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