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연평균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 지역위원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총 349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9.8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41건, 2015년 87건, 2016년 109건, 2017년 59건, 2018년 5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05건(1천830만 원)이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례가 144건(10억3천170만 원) 등이었다.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는 2014년 22건에서 2015년 41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후 2016년 35건, 2017년 30건, 지난해 16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어종별로는 활가리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활돔(참돔) 19건, 활우렁쉥이(멍게) 12건, 냉장갈치 10건, 냉장명태와 홍어 각 7건, 활장어(먹장어) 6건, 가리비젓 5건, 냉동갈치와 방어 각 4건 등이었다.



일본산이라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사례로는 마찬가지로 활가리비가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품원 관계자는 “수산물 수입량 증가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중점 단속 품목을 주기적으로 지정·운영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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