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뭔가요?
A=소득수준보다 과도하게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 제외)의 50%를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환자 또는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Q=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여부가 궁금해요.
A=그동안 초음파 검사에서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향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등 남성‧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도 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