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인-국민건강보험 Q&A

발행일 2019-08-07 10:12:3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Q=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뭔가요?

A=소득수준보다 과도하게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 제외)의 50%를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환자 또는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Q=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여부가 궁금해요.

A=그동안 초음파 검사에서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2018년 4월1일부터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자 및 의심자에게 보험이 적용됐고 2019년 2월1일부터는 하복부(충수, 소장, 대장, 서혜부, 직장, 항문) 및 비뇨기(신장, 부신, 방광) 질환자 및 의심자에게도 보험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향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등 남성‧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도 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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