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허가 없이 엽총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A(66)씨 등 2명에게 벌금 150만 원을, C(63)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유해 야생동물 야간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7~8월 밤 시간대에 연발식 엽총과 실탄을 들고 칠곡군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농민을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했고 농민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나이 등을 종합해 벌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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