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구보건소, 제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발행일 2019-07-31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 중구청 전경.
대구 중구보건소는 남산역 화성파크드림 아파트를 중구 제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지역에선 43번째 금연아파트다.

중구보건소에 따르면 내년 1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1일부터 남산역 화성파크드림 입주민이 아파트 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금연아파트 표지판 및 금연스티커, 홍보 현수막 등을 지원하고 금연클리닉 홍보자료도 배부하는 등 입주민이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과반 이상의 입주민 동의를 얻어 해당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황석선 중구보건소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신청된 만큼 자연스러운 금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는 중구 2곳을 비롯해 동구 6곳, 남구 2곳, 북구 7곳, 수성구 9곳, 달서구 8곳, 달성군 9곳 등 모두 43곳이 금연아파트 지정됐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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