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미진할 경우 법원 재정신청까지 고려

▲ 정의당 경북도당과 영주시민사회단체가 30일 대구지검 안동지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뇌물수수혐의로 장욱현 영주시장을 고발하게 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정의당 경북도당과 영주시민사회단체가 30일 대구지검 안동지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뇌물수수혐의로 장욱현 영주시장을 고발하게 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정의당 경북도당과 영주시민사회단체는 30일 장욱현 영주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 경북도당과 영주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대구지검 안동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돈사 허가와 관련 뇌물을 준 업자와 영주시장의 처남 권모(65)씨가 제3자 뇌물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업자 이모(60)씨는 장 시장의 권유로 장 시장 처남 권씨를 만나 돈사 허가를 부탁했고 대가로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발인인 장 시장이 뇌물수수죄의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허가권자인 영주시장은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의 봐주기나 외압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철저한 수사와 엄벌로 부패 없는 정의롭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자리 잡히기를 소망하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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