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청과 6개 읍면동 시범운영, 내년부터 전역 확대

▲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성매매와 불법 사채 등을 조장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을 살포하는 업체에 전화 폭탄을 보낸다.



구미시는 경북도내 최초로 내달 1일부터 시청과 선주원남동·형곡2동·송정동·상모사곡동·인동동·진미동 등 6개 읍면동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자동전화를 걸어 안내 경고 멘트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시간 간격은 1개월 동안 20분, 40분, 60분 등 3종류이며 고금리 대부업이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수초 단위로 전화를 걸어 최종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구미시가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계속된 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전단과 벽보,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380만 건을 단속해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황진득 구미시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 민원 중 명함형 전단의 불법 살포에 대한 민원이 많아 경찰과 협조해 단속을 벌였지만 불법 광고물 근절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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