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8월4일까지, 계곡 불법상업 행위 등 일제 단속

▲ 구미국유림관리소가 29일부터 8월4일까지 여름 휴가기간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 구미국유림관리소가 29일부터 8월4일까지 여름 휴가기간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휴가철을 맞아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하거나 계곡 등에서 불법 상업행위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29일부터 8월4일까지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이나 계곡 등에서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먼저 계도활동을 펼친 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외에서의 취사행위 △오물과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림훼손 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또 단속과 함께 산림정화 활동을 펴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할 예정이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며 “휴가 기간 산림에서 치유의 시간을 보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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