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연령별 차등 점수 부여||-이영빈 구의원, 현행 고용정책기

대구 달서구청이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과정에서 연령별로 점수를 차등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별다른 사건·사고만 없으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무직 채용을 놓고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짜맞춘 채용 규정에 인사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4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 50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 8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연령에 따라 점수를 차등 적용해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모집과 채용에서 합리적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서구청은 지난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 채용심사에서 △30세 미만 5점 △30세 이상∼39세 이하 7점 △40세 이상∼49세 이하 10점 △50세 이상 5점 등 연령대를 나눠 점수를 차등 부여했다.

이 같은 연령별 차등 점수 부여는 8개 구·군청 가운데 달서구청이 유일하다.

서구청은 2017년 10월 환경미화원과 지난해 구내식당 조리사 등을 공무직으로 채용했지만 연령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북구청 역시 지난 5월 공원녹지과 근린공원관리직 2명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면서 연령대별 차등을 두지 않았다.

중구·남구·수성구·달성군청 등도 올해 연령 차별 없이 공무직을 채용했다.

서구청 한 관계자는 “요즘은 결혼 여부도 물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며 “학력이나 나이 등 공무직 심사과정에서 배제하라는 교육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사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무직은 일반 공무원 달리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채용한다.

이영빈 달서구의원은 “한 민원인으로부터 단속원 채용심사 과정에서 부정청탁이 만연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에 채용심사 기준을 살펴보다 이 같은 위법행위를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달서구청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업무의 특수성상 책임감, 성실성, 민원 응대 능력 등을 감안, 차등 가점을 뒀다고 해명했다. 민원이 제기된 만큼 현행 채용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라며 “투명한 채용문화 확립을 위한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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