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의(시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구군 단체장 등) 의결로 입당이 최종 결정된다.
대구시당에 따르면 이날 대구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다른 당에 당적을 뒀다 한국당 당원이 되고자 신청한 자, 재입당 신청자 등에 대한 심사를 벌여 1명의 입당 허용을 의결했다.
심사 대상 대부분은 한국당 소속이었으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나가고자 탈당했다 이후 복당을 신청한 이들로 모두 입복당이 보류됐다.
이날 입당이 허용된 1명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나가지 않았다.
이에대해 이날 심사를 주재한 곽대훈 시당위원장은 “아직 중앙당에서 대구시당의 입당 불허로 이의를 제기한 류성걸 전 의원(대구 동갑)과 황영헌(북을)·김경동(수성갑) 전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의 복당 여부가 결론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타당 경력자들의 입당 및 복당을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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