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인-국민건강보험 Q&A

발행일 2019-07-24 09:54:5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Q=치석제거(스케일링)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나요?

A=국민건강보험공단은 후속조치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를 끝냈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낮춰줍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 1만5천 원만 내고 치석 제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대해 환자가 부담할 비용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외래 30~60%, 입원 20%를 부담하지만, 산정특례 등록자는 외래·입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 0~10%를 내면 됩니다.

질환 발병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산정특례 질환으로 확진을 받고 공단 또는 의료기관(EDI신청 대행 신청)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SMS문자를 통해 산정특례 등록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질환 진료 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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