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23일 성명서를 내고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내 수영장 사다리 안전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안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수영장 사다리에 팔이 끼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기백군의 사고와 관련해 동종 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한 시설 개선과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지역 수영장 표본조사 결과 어린이용으로는 부적합한 함몰형 구조의 사다리가 설치된 수영장이 여러 곳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대구시는 전문가와 함께 전수 실태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안실련이 지역 내 수영장 28곳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끼임 사고 위험성이 우려되는 구조인 돌출형 및 함몰 봉 구조의 수영장은 12곳으로 조사됐다.

또 벽면 수직 사다리를 설치한 수영장이 8곳, 사다리 미설치 5곳, 조사를 거부한 곳이 3곳 등이었다.

대구안실련은 이에 일명 수영장 사다리 설치에 대한 안전강화 기준 법안인 일명 ‘이기백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법안 내용은 △어린이 및 유아용 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 △수영장 계단,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 기타 설치 기준 △어린이 및 유아 등의 인체측정학 측면 근거 마련 등이다.

한편 지난 2월18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수영장에서 이기백(12)군의 팔이 이곳에 설치된 사다리에 껴 물속에서 혼수상태로 발견돼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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