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은 23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와 면적을 관보, 국방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이는 지난 12일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전 주변지역은 이전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특별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 이전부지로 선정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군위군 우보면 일대가 선정되면 군위군 전체지역,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가 선정되면 의성군과 군위군 전체지역이 이전 주변지역이 된다.
국방부 측은 “지역주민 공청회와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