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경찰서 전경.
▲ 문경경찰서 전경.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 함께 탄 경찰관 2명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경북에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사고로 현직 경찰관이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문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문경시 불정동에서 문경경찰서 소속 A(33) 경장이 만취 상태로 경기 남·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날 사고로 3명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 하지만 A경장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64%로 나왔다.

함께 탄 경찰관 2명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때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주말을 맞아 문경의 한 팬션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개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관여돼 있어 경찰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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