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에 소재하는 단독(공용)주택 소유자가 태양열 시설을 설치하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주택의 에너지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용량이 17.88㎡인 태양열 시설로 온수와 난방을 할 수 있으며, 총 설치비 약 2천360만 원 중 자부담 370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설치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방문·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13가구에게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청 경제교통과 친환경에너지팀에 문의 또는 울릉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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