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고 시 맹견책임보험으로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가능해진다!

▲ 강효상 의원
▲ 강효상 의원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 사고시 맹견책임보험으로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고 가입하는 보험 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맹견 소유자는 동물 등록을 신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 등에 대해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혹은 생체인식정보(비문(鼻紋), 홍채, 안면인식)를 사용, 등록해야 한다.

강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1천만 시대에 접어든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안에서의 맹견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에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물림 사고 신고만 2016년에 1천19건, 2017년 1천46건, 2018년는 1천9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적 몸집이 크고 공격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맹견 사고의 경우 피해자 사망까지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맹견 사고로 인한 상해·상망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우리를 탈출한 도사견이 산책중인 60대 여성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3월에는 충북 제천시에서 유기된 맹견이 도심을 활보하다 포획되었으나 동물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CCTV로 소유자를 찾는 등 맹견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1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부는 맹견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유자는 맹견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고, 외출 시 맹견과 동반해야 하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특정 장소에 맹견을 출입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이뤄지게 한 바 있다.

하지만 맹견을 유기하거나 맹견으로 사망·상해가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해졌지만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해외 사례의 경우 미국(39개주), 영국, 싱가포르 등은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뿐 만 아니라, 맹견 소유자에 대한 책임의식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맹견 사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탈부착 및 임의훼손이 가능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동물등록방식에서 제외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비문(鼻紋),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인식정보로 등록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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