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다단계 조직본부장 A(50)씨 등 간부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사장 4명과 프로그램 개발업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앞서 지난 5월 이 조직의 부사장과 상무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충북에 본사를, 전국에 50여 개 지사를 둔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수익률 약속 없이 하부 회원이 늘어날수록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만8천여 명으로부터 30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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