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신규아파트 사업 둘러싸고 사업주와 법정공방

발행일 2019-07-22 15:31:5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천시전경


김천시가 아파트 미분양세대 증가하면서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하자 사업주들이 행정심판청구 등 법적대응에 나서 결과과 주목받고 있다.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가 116개 단지에 2만9천48세대, 주택보급률은 2018년 말 기준 120.43%에서 2019년도 말에는 124.03%로 3.6% 포인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요보다 이미 공급이 초과한 상태다.

이와함께 5월말 현재 김천시의 미분양아파트는 4개단지 2천797세대 중 38%인 1천74세대이며, 임대주택 2개단지(649세대)와 주택경기침체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을 미루고 있는 미착공 4개단지(1천552세대)를 포함하면 총 3천275세대에 이른다.

이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6년 12월부터 김천시를 포함한 도내 7개 자치단체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햐 분양보증에 따른 예비 및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김천시에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난 것은 지역발전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속적인 주택건설 공급이 증가했고, 특히 김천혁신도시 주거정착을 위해 아파트 건립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김천시는 기존 아파트의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세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의 하락을 최소화하고, 미분양의 해소 및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지난 4월16일부터 신규아파트의 건립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변동에 따라 주택담보의 대출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 및 세제혜택 제한 등으로 인해 최근 주택거래량이 감소하자 공급 위주를 탈피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의 관리 위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곡동 택지개발지구에 B업체가 726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 지난 6월27일 김천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자 김천시가 이를 반려했다.

이에 B업체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결과과 주목받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김천시는 미분양주택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주택의 공급으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어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주택공급의 안정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을 제한하게 됐다”며 “행심위에서 사업주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행정소송등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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