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이혼조정 성립… “양측 모두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

발행일 2019-07-22 11:22:0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진=스포츠조선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이 오늘(22일) 성립됐다.

지난 2017년 10월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 1년 8개월 만에 법적으로 이혼했다.

지난달 27일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 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면서 "양측 모두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알렸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 사건 기일을 열고 이혼 조정 성립을 결정하며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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