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은 최근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했다.
▲ 군위군은 최근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했다.


군위군은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내 대기배출사업장과 민원다발 및 환경법령 반복위반 사업장 35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위반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이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 초과배출부과금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관내 민원 다발 및 환경법령 반복위반 배출사업장의 경우 시료를 채취해 성분검사를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기준 초과시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및 야간 불시단속으로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김영만 군수는 “최근 환경에 대한 군위 군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하반기에도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사전예방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유도와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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