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
▲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18일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된 제6차 임시회에서 포항지진 과 강원산불 등 동해안 재난 발생지역의 피해구제와 복구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이 강원도의회와 공동으로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포항지진과 강원산불 피해구제 등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개의 특별법 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아직 심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피해지역에 대한 구제와 복구를 위한 추경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촉구건의문에서 “원인 규명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20만명을 돌파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도‘국회에서 법 제정을 추진하면 협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보고서를 인용해“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자산손실액 2천566억원, 간접피해액 757억원에 달하지만, 정부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포항시민들은 최근 자구책으로 1만2천여명의 소송인단을 구성, 개별소송에 참여하기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진의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책임을 외면한 채 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배상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 피해주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국책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포항을 챙겨야하지만 특별법제정과 추경 예산 심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포항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추경안 처리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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