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크리에이터 '밴쯔' 징역 6개월 구형… 허위·과장 광고 혐의

발행일 2019-07-18 16:08:5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진=밴쯔SNS


먹방으로 유명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검찰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밴쯔는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밴쯔 측 변호사는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무죄를 요청했으며 밴츠 또한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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