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으로 유명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검찰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밴쯔는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밴쯔 측 변호사는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무죄를 요청했으며 밴츠 또한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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