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채용절차법, 17일부터 시행돼||-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강요 등 위반, 청탁

▲ 조합원 채용에 관한 노조 집회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대구 동구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확성기를 틀어놓은 채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모습. 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 조합원 채용에 관한 노조 집회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대구 동구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확성기를 틀어놓은 채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모습. 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건설현장마다 몰려다니며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는 확성기 소리, 이제는 사라질까’

조합원 채용에 관한 노조 집회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위반 시 공갈·협박·강요 등의 처벌로만 그쳤던 것에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노조 집회 신고 건수는 지난해 1천2건으로, 2016년 528건, 2017년 512건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조합원 채용을 명목으로 한 집회가 많았다. 지난해에는 노사간의 정규직 채용과 임금협상 등의 이유로 집회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제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해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에 따라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 여부를 판단해 적극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조합원을 추천하거나 단순한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강요와 압박이 행사되는 경우 법에 위반된다”며 “이에 채용의 공정성 및 공공성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도 뒤따른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개정안 시행이 자칫 노조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공사 현장에 부당한 위해를 가할 시 신고를 할 경우 오히려 노사 관계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집회 신고를 통한 정당한 교섭행위를 저해한다며 법 적용 자체를 반대했다. 하지만 원만한 노사협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불법 점거와 기습 시위 등을 없애 갈등 문제를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조합원 채용 요구에 채용절차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최근 건설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은 사항”이라며 “공사업무 방해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25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건설노조에 끌려가는 대한민국 건설시장, 국민들은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만9천846명이 참여했다.

전문건설협회가 작성한 이 청원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무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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