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보증은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대구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2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등과 연계해 대출금리의 1.3∼2.2%를 1년간 2차 보전 지원한다.
또 보증심사기준 완화와 보증료율(연 0.9%) 우대 적용을 통해 피해기업에 실질적 금융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대구신보 영업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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