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반려하자 집단 행정소송제기 행정력낭비 우려

김천시가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개정 전 폭증한 축사건립 허가건 처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김천시가 수질오염과 악취 등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건축주가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김천시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축사건립을 둘러싼 잡음이 수 년째 계속되고 있다.



김천시는 축사건립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자, 축사건립을 제한하는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2017년 일부 개정해 축사 인근 마을과 거리제한을 강화했다.



하지만 축사허가 신청은 계속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김천시는 외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을 제한해 지역 토착 축산인들을 보호와 곡창지대 축산 단지화를 방지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와 함께 김천시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는 농지를 보전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지난 4일 공포·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초 가축사육제한 조례공포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례공포 시행일 4일전까지 60건이 신청하는 등 조례 시행 전 축사허가 신청 건수 폭증현상을 나타냈다.





김천시는 청정지역사수를 위해 축사허가를 반려하고 있지만, 건축주는 법적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김천시가 축사건축허가를 불허하자 34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중 행정심판이 10건 제기돼 김천시가 9건을 승소해 건축허가가 반려됐다. 행정소송도 24건이나 제기돼 김천시가 18건 승소했고, 3건은 소송진행 중이며, 3건은 패소했다.



특히 올해초 조례공포 시행 전 건축허가 신청 60건을 김천시가 반려할 경우, 건축주들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가능성이 높아 김천시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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