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3시께 구미시 인의동 원룸지역에서 승용차를 몰던 남성이 여성 2명을 뒤따라가 음란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여성들은 “남성이 바지를 벗은 채 차량 창문을 내리고 음란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상태다.
해당 남성에게는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한편 구미에서는 지난달에도 구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뒤를 쫓아간 뒤 고개를 숙여 치마 속을 들여다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에게는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