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임블리 팬미팅 유튜브 영상
▲ 사진=임블리 팬미팅 유튜브 영상


쇼핑몰 '임블리' 측이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을 폐쇄하고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는 임블리 제품을 쓰다 피해를 본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린 SNS 계정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돼 영업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더 이상 로그인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면서 "계정의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인스타그램 본사에 의해 안티 계정은 비활성화되어있는 상태다. 따라서 해당 계정을 폐쇄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게 해달라는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임블리 사태'는 지는 4월 당시 임블리가 판매했던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문제 제기를 했으나 임블리 측은 소비자의 항의를 묵과했으며 무책임한 대책에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호박즙 뿐만 아닌 임블리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사실과 임블리 제품 카피 의혹 등 폭로 글이 대거 올라오며 비판이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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