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임금과 유급휴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합의로 최저임금의 100분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소상공인근로자의 최저임금, 휴일 등에 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고용 및 노동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곽 의원은 “그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면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달성을 못해 송구스러워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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