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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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전북 지역 한 중학교 야구부 코치가 선수 일부가 묵는 숙소에서 혼자 잠자던 14세 A군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오늘(15일) 전북경찰청은 코치 B(25)씨를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형법상 유사강간)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숙소는 다른 시·군에서 온 선수 학부모들이 마련한 집으로 A군은 한 학년 위인 야구부 선배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지만 사건 당시 룸메이트는 숙소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코치는 범행 직후 A군에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다친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연습이 끝난 후 차마 숙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A군은 집으로 가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놔 이튿날 A군의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가 교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교장은 B씨를 해임했으며 B씨 또한 별다른 항의 없이 해지 통보를 받아들였다.

현재 경찰은 A군 방에 있던 이불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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