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위법 판결 받았어도 한국 못 들어올 수 있어

발행일 2019-07-15 13:59:0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진=KBS 방송화면


오늘(15일)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이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이 비자 발급 거부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정 부대변인은 "병무청에서는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돼서 자동으로 병역의무가 삭제된다"며 "한마디로(병역의무를)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출입국, 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전했다.

비자 발급 거부 위법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그 건에 대한 재상고를 할수도 있고 LA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며 "(LA영사관에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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