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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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대도(大盜)'라 불린 조세형(81)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아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세형은 1970년~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절대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칭을 얻었다. 고위 관료와 부유층을 드나들며 수십 캐럿짜리 보석과 거액의 현찰을 훔치기도 하는 등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였다.

1982년 구속돼 15년의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해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으나 2001년 또 다시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이후에도 여러차례 절도와 장물 알선 등으로 철창신세를 진 조세형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부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늘(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세형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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