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4일 우리은행 등 15개 주택청약계좌 보유 은행과 주택청약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감정원과 주택청약계좌 보유 은행 간 공동수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고자 체결됐다.

기존 금융결제원과 은행간 협약을 대체하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주택청약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공적기능을 대폭 강화한 신규 청약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신규 청약시스템은 청약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주택소유 확인 대국민 서비스 및 청약자격 사전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부정당첨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정원은 불법행위 신고 및 불법 분양권거래 공시 기능을 추가하고 주택청약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해 정부정책지원 및 청약시장 공적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인 ‘아파트 투유’와 이원화된 KB국민은행 청약사이트를 통합해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공 창구를 일원화해서 대국민 편의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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