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의 제고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일(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상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어야 한다.
개정안에는 청년이 취업일(근로계약 체결일)에 중견∙대기업에 고용돼 있더라도 재직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으로 축소됐을 경우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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