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 확대 법안 발의

발행일 2019-07-04 16:33:3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의 제고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일(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상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어야 한다.

개정안에는 청년이 취업일(근로계약 체결일)에 중견∙대기업에 고용돼 있더라도 재직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으로 축소됐을 경우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 취업일 기준은 ‘정책적 소외자’를 양산할 소지가 너무 크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 현장의 청년 취업자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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