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시 손실을 보면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금융투자상품별 상이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상과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다. 유가증권 거래에는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주식 매도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한다.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인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개정안에는 갑작스러운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와 혼란을 방지하고자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2023년에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2022년부터, 일반기업주식 거래는 세율 10%(농특세 1% 포함), 중소기업 주식거래는 세율 5%(농특세 1% 포함)를 시작으로 2026년에 기본세율인 20%(일반기업주식 농특세 2% 포함, 중소기업주식 양도세 9%+농특세 1%)에 도달하도록 준비와 적응 기간을 설정했다.

이익에서 차감하지 못한 손실분은 향후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투자자의 세금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 수익 1천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계산해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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