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착한업소 선별해 관광객 유치 늘린다

발행일 2019-07-04 14:57:2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이달말까지 20개 착한업소 일제 점검하고, 새로운 착한업소 추가 지정할 계획

경주시가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착한업소’를 지정 운영한다. 이달말까지 20개소의 지정업소를 점검해 재지정하고, 추가 착한업소를 늘릴 계획이다. 사진은 착한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장면.


경주시가 착한가게를 엄격하게 선별 지도관리해 관광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받으며 경주를 찾을 수 있게 관광객 유치를 간접 지원한다.

경주시는 지역 내 지정한 20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일제정비할 계획이다. 착한가게로 지정된 업소의 가격과 위생상태를 일제히 점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착한업소 신청을 접수해 착한가게를 늘려나간다.

경주시는 지역 물가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동일업종에서 평균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면서 청결과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 중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2019년도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해 가격, 위생 청결, 서비스 공공성 등 지정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적격업소는 재지정하고 부적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재정비하고 신규업소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은 19일까지 읍면동장 및 소비자단체의 추천 또는 개인서비스업소 영업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경제정책과(054-779-6239)로 제출하면 된다.

신규지정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커피숍, 빵집 등 개인서비스 업종 위주다.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지방세 체납,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업소 등은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찰 지급, 맞춤형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서비스업종에 대한 친절도와 청결 등의 이미지에서 재방문하고 싶은 충동을 가장 많이 결정하게 된다”면서 “경주는 친절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확산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자”고 주문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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