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승준 블로그
▲ 사진=유승준 블로그


여러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했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입국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2002년 입국이 금지돼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17년 넘게 이어진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유승준의 입국이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적법한 비자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미루어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이 아니라 판단했으며 1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은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유승준은 오는 11일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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