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주기 6개월로 단

대구지방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파악을 위해 15만7천 사업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안내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오는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5월31일까지 20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마쳤으며 금융조회 등 심사를 거쳐 산정된 금액을 9월 중 지급받게 된다.

올해 확대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경우 대구경북 51만8천 가구가 평균 115만 원을 신청했다. 이 중 영세 자영업자는 16만5천 가구로 집계됐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지난 5월에 미처 신청을 못한 경우 오는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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