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은 지난달 3일 달서구청과 성주군청이 맺은 자매결연에 이어 민간까지 상호 교류를 확대, 상생발전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해 이뤄졌다.
이번 체결로 성주군민에게 적용하던 워터파크 입장, 모터보트 이용요금 50% 할인 혜택이 달서구민에게도 적용된다. 또 특가판매 행사 시에는 추가 1천 원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성주아라월드는 성주호에서 가족형 수상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업체다. 워터파크를 비롯한 수상 레저 프로그램과 숙박시설 및 식음시설 등을 갖춰 휴식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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