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음주운항 일제 단속

최근 3년간 포항과 경주 해역에서 13명이 음주 운항으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포항해경 관활인 포항과 경주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자는 2016년 3명, 2017년 6명, 2018년 4명 등 13명으로 집계됐다.

선박별로는 어선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레저기구 3건, 화물선이 1건이었다.

해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이상 선박 음주 운항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포항해경은 피서철 음주 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일 다중이용선박,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통해 각종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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