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법안 발의

발행일 2019-06-27 16:32:2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늘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7일 이같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다.

2014년 정부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지난해 기준)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과 비교해 약 1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도 약 100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면세한도는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천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만 엔(약1천861달러), 중국은 5천위안(약727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은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

개정안에는 면세한도를 미화 800달러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행자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세관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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