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면적 330㎡ 초과 사업주,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 울릉군청사
▲ 울릉군청사
울릉군은 2019년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7월 한 달 동안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재산분)는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를 건물주가 하는 것으로 오해해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으로 납세의무는 임차사업주에 있음에 유의하면서 반드시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7월 31일까지 울릉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접수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임재규 재무과장은 “기간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할 경우 산출(부족)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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