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건설업자 무고혐의로 구속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허위제보한 혐의(무고)로 건설업자 A(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지인을 통해 “2015년부터 2차례에 걸쳐 이 군수에게 현금 2천만 원을 뇌물로 줬다”고 경북지방경찰청에 제보했다.

A씨는 2015년 1월 청도군청 군수실에서 관급공사 수주 및 자재 납품과 관련해 도움을 받으려고 이 군수에게 1천만 원을 건네려 했으나 이 군수가 거절했다.

그는 검찰에서 “2014년 지방선거 때 이 군수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도 나를 멀리해 뇌물 소문을 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경찰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아 이 군수도 불러 조사했으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